불법유턴 벌금 벌점 부과 기준 3가지 | 어린이보호구역 내 위반 시 2배 부과
불법유턴은 교통법에서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이 블로그 포스트에서는 불법유턴 벌금 벌점 부과 기준 3가지와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내 위반 시 2배 부과되는 규정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중앙선 침범 불법유턴
1.1 중앙선 침범의 정의
중앙선은 주로 도로의 안전성을 위해 설정된 선입니다. 황색 실선과 백색 점선이 함께 그려진 구역에서 유턴을 시도하는 것은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중앙선을 넘으면 벌점 30점과 6만 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구분 | 경찰관 단속 시 벌금 | 벌점 | 무인카메라 단속 시 과태료 |
---|---|---|---|
승용차 | 6만원 | 30점 | 9만원 |
승합차 | 7만원 | 30점 | 10만원 |
1.2 어린이보호구역 적용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중앙선 침범으로 적발되더라도, 중앙선 침범의 경우 특별히 가중처벌되지 않죠. 하지만 일반적으로 과태료는 두 배로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일반 승용차의 경우 스쿨존에서 유턴을 실패할 경우 과태료는 12만원이 됩니다.
2. 신호위반 불법유턴
2.1 신호위반의 정의
신호가 있을 경우, 규정된 신호를 준수하지 않고 유턴을 할 경우 신호위반으로 간주됩니다. 적신호에서 유턴하게 되면 벌점 15점과 함께 6만원의 벌금을 내야 해요.
구분 | 경찰관 단속 시 벌금 | 벌점 | 무인카메라 단속 시 과태료 |
---|---|---|---|
승용차 | 6만원 | 15점 | 7만원 |
승합차 | 7만원 | 15점 | 8만원 |
스쿨존 | 12만원 | 30점 | 13만원 |
2.2 가중처벌 적용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신호위반 불법유턴이 발생할 경우, 일반 도로보다 가중처벌이 있어요. 예를 들어, 스쿨존에서 신호위반으로 유턴하면 벌금이 확 늘어납니다. 이처럼 어린이 보호를 위한 규정이 강화된 이유는 더욱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함이지요.
3. 정상적인 통행 방해 불법유턴
3.1 통행 방해의 정의
정상적인 차량이나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는 방식으로 유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18조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는 벌점은 부과되지 않지만, 벌금은 발생할 수 있어요.
구분 | 범칙금 | 벌점 |
---|---|---|
승합차 | 7만원 | 없음 |
승용차 | 6만원 | 없음 |
이륜차 | 4만원 | 없음 |
자전거 등 | 3만원 | 없음 |
3.2 사고 발생 시 추가 벌점
불법유턴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부상자 수에 따라 추가적인 벌점이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부상신고 1명마다 2점이 추가되며, 중상인 경우에는 15점의 벌점이 부여됩니다.
인적 피해 유형 | 벌점 부과 기준 |
---|---|
사망 1명 | 90점 |
중상 1명 (3주 이상 진단) | 15점 |
경상 1명 (5일~3주 미만 진단) | 5점 |
결론
불법유턴은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큰 위험 요소입니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불법유턴을 하지 않도록 본인이 도로에서의 행동을 되돌아보고, 교통 법규를 준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안전한 도로가 되기 위해서 모두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 불법유턴을 하면 벌점이 몇 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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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유턴 시,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또는 정상적인 통행 방해에 따라 벌점이 오는 경우, 유형에 따라 다르게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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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의 과태료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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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일반 과태료가 두 배로 부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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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어떤 벌점을 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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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의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벌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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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 침범해도 어린이보호구역에선 가중처벌이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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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요. 중앙선 침범의 경우 어린이보호구역에서도 가중처벌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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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불법유턴 시 벌점은 얼마인가요?
- 일반 도로에서는 승용차 15점, 스쿨존에서는 30점이 부과 됩니다.